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1조(신고 등)
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가입자자격·연금보험료·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