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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10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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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검사의 방법)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8.12.3, 2009.2.6]
1.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소방검사대상물의 층이나 장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ㆍ소화펌프 또는 제어반이 설치된 층이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소방검사서에 의하되, 옥내ㆍ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ㆍ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검사세부검사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한국소방안전협회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ㆍ한국화재보험협회ㆍ한국가스안전공사ㆍ한국전기안전공사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단체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검사반에 편성된 시ㆍ군ㆍ구 외의 기관의 직원은 관계공무원을 보조하되, 소방검사대상물 또는 지역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방검사자가 소방검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검사서 부본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소방검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