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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10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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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제2차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