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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822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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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