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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822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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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가 받은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7.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2.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에게 지급할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시행일 2014.7.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7.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