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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69호 일부개정 2019.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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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법 제18조제37조에 따른 부과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5]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