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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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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등)
①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입주기업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