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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및 절차와 등록사항의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삭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및 절차와 등록사항의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