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9650호 일부개정 2009. 05.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9조(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