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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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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시행자는 예정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공원·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0] [[시행일 200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