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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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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