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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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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3.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5. 퇴직연금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