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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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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 및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일시금 및 5년분의 비직무상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시행일 2018.9.21]]
1.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직무수행 중인 교직원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