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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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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