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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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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단의 수입·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수입
가. 부담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적립금·반환금
나.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