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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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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