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施行期日)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廢止法令) 해외여권규칙은 폐지한다. ③(經過規定) 본법 시행당시에 이미 발급된 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는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64.4.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施行日)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여권발급등의 권한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등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외무부장관은 직접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여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외무부장관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9.9]
부칙 [94.3.24] 이 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9.9]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연장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1>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4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89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 등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발급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0.19 제9799호]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및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7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 제1227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 발급·재발급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여권의 발급·재발급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여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한 사람의 여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발급을 신청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부 칙[2018.12.24 제16025호]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㊲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1.1.5 제178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수여권의 발급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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