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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법률 제14049호 일부개정 201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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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