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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2016.3.2]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2호,「법인세법」 제76조제12항제2호,「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2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