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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71.1.19 법률 제2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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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반환 및 원장회복의 의무)
①기업자는 토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사업의 폐지, 변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토지를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전항의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장으로 회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