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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71.1.19 법률 제2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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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①이 법에서 기업자라 함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1.1.19>
②이 법에서 토지소유자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개정 1971.1.19>
③이 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1·1·19>
④이 법에서 사업인정이라 함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함을 말한다.<개정 19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