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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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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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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