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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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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