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