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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005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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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폐기처분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2000·1·12, 2002.8.26.] [[시행일 2003.2.26.]]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1·12·14, 95·12·29, 98·2·28]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등에 해당하는 기준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