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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62.10.1 법률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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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의 징집연기와 면제)
국방부장관은 미수복지구의 징병적령자 또는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해 온 징병적령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