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의 징집연기와 면제)
국방부장관은 미수복지구의 징병적령자 또는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해 온 징병적령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미수복지구의 징병적령자 또는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해 온 징병적령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