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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1070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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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 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4.3.12, 2005.8.4]
②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