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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1070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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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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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2(투표관리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인을 둔다.
②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