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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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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조(복수의 운송물)
① 2개 이상의 운송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각 운송물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가 제924조제1항에 따른 저장·보존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각 운송물마다 화물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23] [[시행일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