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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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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계약의 해지)
①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