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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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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조(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본조신설 2011.5.23] [[시행일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