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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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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조(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본조신설 2011.5.23] [[시행일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