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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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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조(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5.23] [[시행일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