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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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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본조신설 2011.5.23] [[시행일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