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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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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통지를 받을 권한)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