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96조(항공기의 의의)
이 법에서 "항공기"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超輕量 飛行裝置)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5.23] [[시행일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