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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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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