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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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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1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 있어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