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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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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8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①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
②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