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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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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6조(구조료의 지급의무)
선박소유자와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