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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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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0조(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78조 제879조를 준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