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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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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章)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1.4.14]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