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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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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8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66조 제867조에 따라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