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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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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3조(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①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②해상화물운송장에는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제853조제1항 각 호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53조제2항 및 제4항은 해상화물운송장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