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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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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
①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제852조제853조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3자가 선의로 제1항의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제854조제2항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경우에 그 제3자는 제833조부터 제835조까지제837조에 따른 송하인으로 본다.
⑤제3항의 경우 제799조를 위반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