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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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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6조(준용규정)
제148조·제794조·제799조제1항제809조는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제134조·제136조·제149조제2항·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제804조·제807조·제809조·제811조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제150조, 제797조제1항·제4항, 제798조, 제799조제1항, 제809조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