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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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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장이 제750조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