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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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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