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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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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5조(운송물의 중량·용적에 따른 운임)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