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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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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7.8.3]